이제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여행의 자유로움을 더욱 손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! '국가보훈등록증' 하나만 있으면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복잡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보훈대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10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,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국가보훈등록증으로 간편한 항공기 이용 방법
기존에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 보훈신분증 15종 중 일부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12월 1일부터는 모든 보훈신분증 15종이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. 또한, 지난해 6월 이후 발급된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어 공항 이용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입니다.
특히, 모바일 신분증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,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면 탑승 수속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질 것입니다. 이러한 변화로 약 66만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공항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항공기 탑승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 및 변경 사항
기존 보훈신분증 15종의 유효기간은 2028년 6월 4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. 이때까지는 기존 보훈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이후에는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. 국토부는 개정 시행 전인 9월 1일부터 기존 및 새로운 보훈신분증 16종을 모두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 보훈대상자들은 기존 신분증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향상된 서비스
이번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신분증 사용과 관련된 불편함을 해소하고, 신분 확인 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, 여행 준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마치며
이번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신분증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간편하게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.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언제든지 손쉽게 하늘길을 여행해 보세요. 새로운 규정을 통해 한층 향상된 여행 경험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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