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제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여행의 자유로움을 더욱 손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! '국가보훈등록증' 하나만 있으면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복잡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보훈대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10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,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간편한 항공기 이용 방법 기존에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 보훈신분증 15종 중 일부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12월 1일부터는 모든 보훈신분증 15종이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. 또한, 지난해 6월 이후 발급된 국가보훈등록..